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하는 어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선설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에 대한 통지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중앙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알려야 한다.
1.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목적
2.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시간, 기간 및 해역 범위
3. 그 밖에 어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