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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9 (Reports of Changes to Insurance Relationships)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and앤드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2.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2.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and앤드 tonnage터너지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3. 조업 구역 및 어업의 종류

3. Theð더 fishingf피슁 area에r리아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fishing;f피슁

4.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임금

4.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5. 승선 어선원등의 수

5.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aboard;어보드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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