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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당연가입자가 되거나 제19조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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