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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3절 보험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0 (Collection of Late-Payment Charges and Exceptions)

① 중앙회는 법 제43조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체금의 총합은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0.8.19>

(1) Where웨어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does더즈 not낫 pay페이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기한 후 30일까지: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1.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til언틸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어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차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5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added애디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2. 납부기한 후 31일부터: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2. Fromf프r럼 theð더 31st스트r릿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어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차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6,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added애디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② 법 제4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차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00 won;원

2.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여 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because비코즈 it잇 was워즈 not낫 paid;페이드

3. 법 제32조 및 제44조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그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because비코즈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ere워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4.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in인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re아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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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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