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5 (Notice Concerning Deliberation of Requests for Re-Review)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by바이 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