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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심리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6 (Public Hearing of Deliberations)

① 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or오 either이ð더 party파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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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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