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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5관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하여야 할 권리와 입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원인과 그 일자

4. 등록의 목적

5.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제목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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