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2조(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에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의 끝에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목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5관 등록절차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에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의 끝에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목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