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5조(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듣기 ①입어의 보존등록을 하는 경우 제101조의 기재사항 중 입어의 표시는 입어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입어의 표시에 대하여 경정등록이나 변경등록이 있으면 입어등록부의 비고란에 어업권등록부에 등록한 등록의 순위번호, 책수와 면수를 각각 기재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