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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5관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6조(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한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목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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