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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조(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①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면허번호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

3. 제한 또는 조건

4.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존속기간

5.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동

②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부터 정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26>

[제목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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