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조(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①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면허번호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
3. 제한 또는 조건
4.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존속기간
5.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동
②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부터 정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26>
[제목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