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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①어업권 공유자 명부 및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이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면허번호

2. 지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갑구부터 병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26>

[제목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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