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4조(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입어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의 표시
2. 입어의 제한ㆍ정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입어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의 표시
2. 입어의 제한ㆍ정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