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5조(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듣기 신탁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면허번호2. 신탁재산의 표시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