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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2관 신청서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3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26>

[본조신설 2013.1.22]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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