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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2관 신청서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4조(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①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이전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하여야 하는 신탁의 등록말소에 대한 등록신청은 이전등록의 신청과 같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은 신탁의 종료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8.26>

[제목개정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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