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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1.5.31
공포
2011.5.31 · 제00743호 · 전부개정
조문
0개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목차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지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10년 11월 19일부터 어음ㆍ수표의 실물 교환이 폐지되고 어음ㆍ수표의 이미지 정보만을 교환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제외한 49개 지방어음교환소에 대한 어음교환소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