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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융자조건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4 (Loan Conditions, etc.)

①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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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an-eligible론-엘러저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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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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