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5조(융자 대상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5 (Loan-Eligible Institution)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The loan-eligible institution shall be the Korea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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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