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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5조(융자 대상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5 (Loan-Eligible Institution)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Theð더 loan-eligible론-엘러저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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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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