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6.30][제1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9는 제13조의10으로 이동 <2016.10.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6.30][제1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9는 제13조의10으로 이동 <2016.10.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