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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16 (Designation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etc.)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1. Securing시큐r링 a어 researchr리서치 foundation,f파운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e;인스터툿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3.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rolesr로울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e.인스터툿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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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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