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