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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2. 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품별 생산공정도

[전문개정 2022.1.2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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