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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3.23, 2014.2.21, 2015.7.9, 2015.7.29, 2016.12.9, 2023.8.3, 2025.10.1>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에너지절약 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3.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기자재 및 설비(이하 "친에너지형 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가. 법 제14조에 따른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설비

나. 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

다. 법 제20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라. 법 제22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이하 "목표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5, 2013.3.23, 2014.2.21, 2016.12.9, 2023.8.3, 2025.10.1>

1.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의2.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4.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비의 목록, 용량 및 설치사진 등을 말한다)

6.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결과를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15,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3.15, 2013.3.23,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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