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9(계속사용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해당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