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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1-2 (Entrustment of Evaluation of Progress of Implementation Plans for Energy Use Rationalization)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ay메이 perform,퍼f폼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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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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