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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2 (Persons Subject to Energy Storage Obligation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1) Theð더 persons퍼슨즈 on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energy에너지 storage스토r러지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1.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3. A어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4.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energy에너지 of어v브 20,000 tons턴즈 of어v브 oil오일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unit유닛 converted컨v버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E").토우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energy에너지 storage스토r러지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상자

1.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2.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3.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energy에너지 to투 be비 stored스토드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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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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