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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7조(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7 (Grounds for Modifying or Supplementing Investment Plans)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디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due두 to투 measures메저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 상호간 에너지의 교환, 분배 등 공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just어저스트 supply,서플라이 such서치 as애즈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among어멍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resources;r리소시즈

3. 투자계획에 제16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투자계획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r오 has해즈 not낫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rticle아터클 16 (4).

②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n앤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modify마더f파이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its잇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odifying마더f파이잉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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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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