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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9 (Projects for Energy Saving)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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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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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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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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