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9 (Projects for Energy Saving)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The "other projects for energy sav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1. Projects for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2.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on energy-saving facilities an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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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