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8-3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30, 2025.10.1>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ver,오우v버 trading,트r레이딩 or오 repayingr리페이잉 average애v버r리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5 (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8.30, 2025.10.1>

(3)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