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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6 (Energy Audit Cycle, etc.)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에너지진단주기"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which위치 a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컨수머 must머스트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undergo언더고우 an앤 energy에너지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ergy에너지 audit오딧 cycle")사이클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에너지진단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起算)한다.

(2) Theð디 energy에너지 audit오딧 cycle사이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months먼θ쓰 and앤드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ergy에너지 audit오딧 began.비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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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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