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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5 (Large Energy Consumers)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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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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