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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2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52 (Reporting)

제51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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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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