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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1 (Review, etc. of Energy Use Pla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ㆍ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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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관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더 reviewr리v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viewr리v뷰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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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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