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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2 (Follow-up Management of Energy Use Pla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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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실태파악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scertainment애서테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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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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