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3 (Publicity for Rational Use of Energy)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devise publicity measures concerning the Government's energy policy, the Basic Plan, and methods of efficient energy use, etc. for the rational use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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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