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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6 (Follow-up Management of Efficiency-Controlled Equipment)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3, or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디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standard스탠더드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usage유서지 standard스탠더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디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rohibit프r로히빗 its잇츠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ale.세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theð더 market마킷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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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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