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9 (Designation, etc. of Standby Power Warning Label Target Produ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throughθ쓰r루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ach이치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프r라덕트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2. Warning워닝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3. 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measured메저드 by바이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thatð댓 has해즈 all올 theð더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self-measurement셀f프-메저먼트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by바이 a어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o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a)어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b)비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c)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d)디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having해v빙 testing테스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Have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ach이치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product.프r라덕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