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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0.9.15>

1.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폐업사실증명원

3. 제12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4. 제13조에 따른 신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및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조신설 2016.9.30]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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