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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 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예정기간

6.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7. 입찰공고 예정일

8.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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