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법 제4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법 제4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