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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7 (Evaluation Items for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etc.)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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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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