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Engineering Technicians)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Engineering technicia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6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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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