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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1>

1. 제4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

2. 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공동 이용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료의 공동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7.29][제44조의6에서 이동 <2016.1.6>]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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