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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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