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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4조(여객의 혼잡방지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안내를 하거나 승강장 또는 여객통로를 승차용과 하차용으로 구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이 여객용 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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