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5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