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