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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Enforcement Rul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93-6 (Entrustment, etc. of Receipt of Contributions and Late Payment Charges)

①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49-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9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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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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