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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7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2. 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4.8][종전 제93조의7은 제93조의15로 이동 <2021.4.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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